이명박 대통령의 ‘가락동 시장 질책’ 발언을 계기로 농협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중단했던 농협개혁 작업을 다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8일 근본적인 농협개혁에 착수하기 위해 농협개혁위원회를 9일까지 구성해 농협법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약 10명 안팎의 농업계와 농협,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는 농식품부 내에 구성되며 법제처로 넘어간 농협법 개정안을 다시 원점에서부터 검토해 보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농협법개정 작업을 잠시 유보하고 이번에 추가적인 검토결과를 반영해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체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법 개정안이 의견수렴절차 공청회 등을 거쳐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라며 “이 개정안은 경제사업 활성화하는 것 중심으로 이뤄져 이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 기존에 나가 있는 개정안에 추가로 내용을 포함시켜 내년 2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인사추천이나 지배구조 등을 총 망라해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농협개혁위에서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농협 회장·일선 조합장들의 권한 축소와 구조개선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지배구조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고 대표이사 추천권에 대해서도 중앙회 회장의 지배권을 축소하는 방법인 만큼 검토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조조정이나 인사문제, 신용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 내부에서 주관할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신용분리 부분이나 지주사전환 부분은 법 개정 실행 프로그램상의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주사전환 부분은 법 부칙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내부 일정에 맞춰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 2월쯤에 결과가 나오는 만큼 위원회가 이 부분을 개입하기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회장 대표이사 추천권 인사추천원회 이양 ▲회장 임기 1회 연임으로 제한 ▲일선 조합장 비상임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정치권과 당사자인 농협 내부의 반대여론에 막혀 백지화한 바 있다.

따라서 농협해경위원회에서 마련될 개혁안은 백지화됐던 농협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협이 금융하고 뭐하고 해서 돈을 몇 조씩 벌고 있는데 농협이 번 돈을 농민들에게 돌려줘라. 농협이 벌어 갖고 사고나 치고 있다”며 농협을 거세게 비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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