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일 고령근로자와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이 각각 계류돼 있으며, 정부안은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한 여당의 개정안과 유사하다.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고령자와 저숙련 근로자 등 취업애로계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하도급 구조하에서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가 내놓은 검토안은 ▲도급인의 연대책임 사유 확대 ▲고연령자 최저임금 감액 적용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제도 조정 ▲숙식비용의 평가 및 공제한도 신설 ▲의결기한 초과 최저임금안의 의결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단 노동부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중 본인이 명시적으로 원할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10%를 감액 적용할 지, 단계별로 감액 적용할 지 여부는 논의키로 했다.

최저임금을 10% 감액 적용하는 수습 근로자의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임금에서 숙박비와 식사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적정 평가 및 한도가 최저임금법에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급계약기간 중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도급인에게 최저임금에 맞춰 도급 금액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관련해서는 심의기간 내에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7일 가량의 일정 기한을 정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 위원이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김성조 의원이 제시한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서는 "지역별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통계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며 "여러가지 준비와 검토가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기권 국장은 "노동부 장관은 내년 3월30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90일 간의 심의를 거쳐 인상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며 "법이 개정되고,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연내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희덕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은 현행 최저임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장애인, 수습근로자, 감시단속 근로자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위반시 벌금을 3000만원까지 내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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