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치의제도를 도입해 환자-의사 간 신뢰 관계, 환자 의뢰와 역 의뢰 체계, 의원과 병원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제주대학교 의료관리학 이상이 교수는 '국민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국민주치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국가의료체계마저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국민주치의제도가 정착돼 있어야 일차의료가 튼실해지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공고히 확립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이 교수가 말하는 국민주치의제도의 장점은 크게 △접근성(accessibility) △포괄성(comprehensiveness) △지속성(continuity) △조정성(coordination) △책임성(accountability) 등으로 대표되는 일차의료의 5가지 영역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진국에 비해 국가의료체계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속하게 높아지는 기대 수준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국민주치의제도가 없음으로 인해 환자와 의사 관계의 문제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

이러한 국민주치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는 1995년 '가족등록제'의 시행을 발표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그 해 5월 '주치의등록제'로 개명해 다시 추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가정의학회는 '주치의등록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부는 1996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초구, 안성군, 파주시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 의사회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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