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민·관합동 기업구조조정이 본격 가동된다.

이번 기업구조조정 방향은 살릴 기업과 퇴출기업을 명확히 구분해 살릴 기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되,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히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외환위기시와 같이 이미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일괄적 구조조정이 아닌 개별기업 및 그룹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산업별로도 대응한다는 것. 특히, 이번 구조조정 추진에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했는데 이중 위원장을 상근으로 하고 사무국의 인력 등을 대폭 보강한 점이 특징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재무개선지원단과 채권금융기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정부간 역할이 분담된다.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합동으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구성, 단장은 금감원장이 겸임한다.

아울러 주채권은행이 대상 기업별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해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의결한다.

채권은행은 상시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거래기업은 정상(A), 일시적 유동성부족(B), 부실징후(C), 부실(D)의 4단계로 구분해 주채권은행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B) 및 부실징후기업(C)에 대해 금융지원과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만약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기촉법은 위원수를 7인으로 정하고 시행령에서 은행연합회(2인), 자산운용협회, 보험협회, 대한상의․공인회계사회, 변협(각1인)에서 선정토록 했다.

특히,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으로 하고 사무국의 인력 등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사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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