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현재 도내에 머무는 외국인이 2만 명을 육박한다고 한다.

전북인구 1%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숫자도 숫자지만 증가 속도도 놀랍다.

지난 2005년에 비해 2배나 늘었다고 한다.

이 수치는 전주출입국관리소가 집계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당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추정하고 있는 약 5,000여명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이들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게 출입국관리소 설명이다.

전북에 둥지를 튼 외국인 배우자가 전체의 26%를 차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소위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 외국인도 대부분 도시보다 농촌지역에 많이 살고 있다고 한다.

농촌의 인력난이 빚어낸 결과다.

현재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이명박 대통령이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력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할 수준인 것이다.

법무부는 영주자격 부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이동출입국관리소를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한다.

또 농촌은 아니지만 외국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안산시의 경우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인권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것이다.

산업의 윤활유로 농촌의 버팀목으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뒷받침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돼가고 있다.

외국인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의 경우 20~30년의 세월이 흐르면  다문화 가족이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역 주민으로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이를 대비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외국인들을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소외 시키지 말아야 한다.

안산시와 같이 외국인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할 단계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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