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과자류나 떡볶이 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관리가 불량한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면서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9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10일간 학교주변 문방구 310개소를 점검한 결과 93개소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는가 하면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위반 제품 판매, 무신고 조리 영업, 비 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앞 문방구의 경우 식품용 진열대 등을 갖추지 않고 문구 사이의 빈 공간을 이용해 과자 등을 진열하다 보니 먼지가 쌓인 채 판매되는 곳이 상당수 있었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또 일부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수십일 경과한 제품도 상당수 포함된 상태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학교주변의 영세한 분식점이나 노점상 등에서 떡볶이, 꼬치, 튀김 등의 음식을 보관용기나 위생기구 없이 조리, 판매하고 있어 주변의 먼지나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등 학교주변의 위생상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실정이다.

문방구 포함 410개 업소 중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식품을 유통시킨 업체 15곳도 적발됐다.

더욱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는 영세 업종으로 영업장 위생이 엉망이거나 원료를 대부분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주변 문방구는 신고나 허가업종이 아닌 자유업종이다 보니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위생교육 등을 받지 않는다.

또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보니 점검에서 적발되더라도 시정조치 외에는 처벌규정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다 보건당국의 단속의지 또한 찾아볼 수 없는데다 점검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위생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학교주변 문방구는 자유업종이다 보니 위생교육 등을 할 수 없다”며 “내년에 어린이식품안전 특별법이 발효되면 상시 단속 체계가 갖춰지고 과태료 부과도 가능한 만큼 추후 학교주변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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