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인사권 제한 등 지배구조 문제를 포함한 농협의 전반적 개혁 방안을 추진할 ‘농협개혁위원회’가 9일 출범한 가운데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민간위원장으로 확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 과천종합 청사에서 농협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공동위원장에 김완배 교수와 정학수 농식품부 제1차관을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정부와 학계, 농업과 농협 관계자들이 모여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점검하는 것을 중점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11명의 위원들은 농협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 하고 농협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따라서 오는 14일과 15일 1박2일 동안 워크숍 형태의 회의를 통해 의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예정이며 다음 주부터는 매주 두 차례씩 모여 쟁점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 첫 모임에서는 다양한 시각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점검했다”며 “이날 합의한 것은 지난번 논의 됐던 국회에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경분리에 대해서는 “이미 농협중앙회에서 지주회사 형식으로 한다고 안을 냈으며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었다”며 “완전히 분리됐을 경우 경제 사업을 메워줄 다른 방법이 있냐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농협법 개정안과 더불어 중장기 방향을 제시할 계획인 만큼 속도를 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의 15%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 안”이라며 “농협중앙회 상무하고 얘기를 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시각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 이 같은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배구조에 대한 전향적인 안도 내달라고 했다”며 “2년간 15% 인원감축은 농협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께 발족돼 이달 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추가 논의 또는 입법과정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내년 1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뉴시스 입법추진 일정은 공청회,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계획이며 내년 1월까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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