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K주택을 상대로 광주고등법원에 제기한 과점주주 취득세 취소소송에서 승소, 15억여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업체는 전주시가 제기한 과점주주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전개, 1심에서 승소했으나 전주시가 제기한 고법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재판부는 업체 경영진들의 과점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으며 전주시의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2007년 1월 K주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주주 P씨와 부인, 조카 등 5인이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지분이 2004년 62.5%에서 2005년 11월 77.5%까지 증가돼 과점주주에 대한 누락분 15억4천200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판은 세금 납부 회피법인에 대한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및 은닉재산에 대한 발굴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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