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논란이 된 세입관련 법안을 제외한 31개 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민주노동당 의원 및 보좌진의 점거로 인한 파행 2시간만에 정상화 됐다.

유선호 법사위원장의 중재로 여야 간사들은 법안심사 제2소위가 심의한 법안 26건과 세입과 관련이 없는 5개 법안을 상정, 의결하기로 했다.

민노당도 감세법안과 농어촌특별세 폐지법안을 의결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동의하고 점거 농성을 일단 풀었다.

여야 간사들은 정회 후 논란이 된 감세법안과 농특세 폐지법안 등 16개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로 해 이를 둘러싼 민노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이에 대해 "법사위 정회 직후 의원들과 보좌진은 다시 법사위를 점거하고 유 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이라며 "절대 통과시킬 수 없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노당 강기갑 대표와 의원 및 보좌진 20여명은 감세법안과 농특세 폐지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법사위 회의장을 기습 점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광범위한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감세법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서민지원 예산에 혁명적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국회 차원의 꼼꼼한 심의를 위해 12일이라는 기한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며 "쉬운 길을 놔두고 부자들의 곳간만 채우는 야합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권영길 의원과 함께 법사위원장실을 방문, 유선호 위원장에게 농특세 폐지법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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