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4일 정부의 교육세 폐지 추진에 맞서 교육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교육3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김부겸 의원과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이광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예산 GDP 6% 달성을 위한 교육특별법 제정과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광역자치단체 교육예산 법정 전입금 강제조항 도입 등 '교육3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대한민국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교육세를 폐지하는 않은 의미를 되새겨야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이후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사교육비 비중은 한국은행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로 최고치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해당 상임위인 교과위에서 "교육예산 GDP 6% 달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는 교육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위를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수입의 10%를 교육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교육특별교부금 교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예산 법정 전입금을 미교부 할 경우, 국비지원 등에서 페널티를 가하는 제도를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교육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재정위와 교과위가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출석시키는 연석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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