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에 따라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돼 국내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돼지 내장가공품을 들여와 국내 대형 햄 제조업체에 판매한 수입업자가 구속되면서 이들이 불법 수입한 돼지 내장가공품이 전량 재 가공돼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경은 16일 수입 금지품목인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산 돼지 내장가공품을 수입한 A사 대표 N씨(46)를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축산물 수입업체 B사와 C사 대표에 대해서 같은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N씨는 2006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미국 W사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돼지 내장 365t 시가 1277억 원 상당을 수입해 국내 햄 제조업체 등에 판매했으며, B사와 C사도 미국 I, D, S사 등으로부터 중국산 돼지 내장가공품 427t 시가 1495억 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혐의다.

또 미국 I, D, S사는 올해 7월 부정수출 혐의로 적발돼 미국식품안전검사국(FSIS)으로부터 수출금지 조치를 당했으며 W사는 이번 수사를 통해 부정수출 사실이 밝혀졌다.

해경조사결과 W사는 중국 상하이 등에서 가공된 돼지 내장가공품을 미국 공장으로 가져가 원산지 스티커를 미국으로 바꾼 뒤 A, B, C사 등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N씨가 지난해 1월과 올해 1월 중국 현지공장을 방문한 점 등으로 미뤄 중국산임을 알고도 이를 수입한 것으로 보고 N씨를 추궁하고 있으나 N씨는 혐의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해경은 A사 등 수입업체가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광우병 감염우려가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양 내장 25t 시가 88억 원 상당을 수입한 사실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경은 또 통관과정에서 관계직원이 중국산 돼지고기 가공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직원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업체는 돼지 내장가공품을 자체 생산할 기술이 없어 해경은 국내에 유통된 햄 대부분이 중국산 돼지 내장가공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대형 햄 제조업체 등이 중국산 돼지 내장가공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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