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성적표지제도(온실가스 라벨링)를 앞두고 10개 제품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하는 사업이 실시됐다.

환경부는 지난 8월 각 분야별로 제품을 선정한 뒤 환경부 인증기관인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배출량 검토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18일 시범인증서를 수여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범인증 대상 제품은 ▲금호아시아나의 항공서비스(A330-300기종) ▲삼성코닝정밀유리의 TFT-LCD용 유리 ▲㈜경동나비엔의 가스보일러 ▲웅진코웨이㈜의 정수기 ▲LG전자의 드럼세탁기 ▲㈜리바트의 장롱 ▲㈜아모레퍼시픽의 샴푸 ▲㈜풀무원의 두부 ▲코카콜라음료㈜의 콜라 ▲CJ제일제당㈜의 햇반 등이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내년 초 탄소성적표지제도가 시행되는 즉시 라벨을 부착할 수 있다.

탄소성적표지는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해 저탄소 소비문화의 확산을 유도하고, 시장주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위해 마련됐다.

제도가 시행되면 가스보일러의 경우 3만795kgCO₂, 가정용 드럼세탁기는 1665kgkgCO₂, 장롱 958kgCO₂, 정수기 656kgCO₂등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품에 표시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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