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1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단독상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춘석 원내부대표는 이날 신청서 제출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단독상정은) 실질적 불법과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 보고 그 회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자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표는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의 헌법상 권리인 '입법권'과 '비준동의권'에 대한 권리침해상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진 외통위 위원장에 대해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채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막아 야당 의원들의 질의권과 법안심의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회부 결정을 한 것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의사공개의 원칙'과 '다수결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외통위의 상정으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는 것에 대해 "소위의 회부는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임위)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한다"며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규정도 위배한 당연무효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회에 따라 관례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반대의사가 없을 경우에만 관례가 효력이 있다"며 "이 경우에는 야당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강행했기 때문에 관례는 효력이 없게 되고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에 따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춘석 부대표는 이날 11시께 헌법재판소에 도착, 관련서류를 헌재에 제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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