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허가지 경계침범, 불법산지전용, 불법수목굴취, 무허가 벌채, 임산물 도남벌 등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 것.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산림피해는 22건/4.50ha로 전년 대비 건수 및 피해면적이 각각 120%, 23%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산지전용 12건을 비롯해 불법수목굴취 5건, 토석채취 3건, 산불 등 기타 2건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시 관계자는 “근래 농경지 조성, 묘지설치 등으로 인한 불법산지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특히 조경용 소나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굴취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등 민간인의 감시․신고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단속하는 한편 각종 불법행위 적발시 전원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