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회장의 권한인 중앙회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인사추천권이 배제되면서 회장이 사실상 명예직화된다.

현재는 회장이 중앙회의 농업경제 대표이사, 신용 대표이사, 전무이사(교육지원부문), 조합감사 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9년도 업무계획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배구조개선 방안으로 회장 권한을 축소하고 이사회 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중앙회 회장의 인사추천권을 없애 사실상 명예직 자리로 바꾼다.

또한 중앙회장 선거제도도 개편하고 이사회의 실질적 의결 기구화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경제사업 활성화로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회복한다는 방침아래 중앙회 사업 대표이사의 집행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한다.

집행 임원은 이사회 사업계획에 대한 집행을 책임지고, 이사회는 집행내용의 성과를 평가·감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선조합의 경우 광역화를 유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 조합공동사업 법인의 출자자 확대 등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하고 조합선택권을 허용해 조합간 경쟁 및 합병을 촉진한다.

조합원 자격 제도도 엄격화하고 부실조합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농협중앙회의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본부 및 지역본부에 ‘선거관리기구’ 조기개설한다.

또 중앙회의 신용이익금을 경제사업 활성화에 우선 지원하고 인적쇄신과 구조조정르 강도높게 추진, 인력감축 및 상위직급(1~2)통·폐합, 중앙조직 20%이상 슬림화를 추진한다.

자회사도 통합·수직계열화 또는 매각을 추진한다.

농협개혁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배 구조개선 방안 등의 농협법 개정안에 담을 내용을 최종 정리 후 2개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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