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질환와 천식에는 좋지만 장기복용할 경우 암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마두령(쥐방울덩굴) 등 독성이 강한 원료들의 건강식품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독성이 강한 16종의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안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사용이 금지되는 16종의 원료 중 식물성원료는 마두령, 마편초, 목단피, 목방기, 목통, 백굴채, 백부자, 빈랑자, 스코폴리아, 위령선, 천초근, 초오, 키나, 행인, 황백 등 15종이다.

동물성원료는 오공 1종뿐이다.

이들 원료는 그동안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약재 판매업소와 약초상에서 꾸준히 판매되어 왔다.

현재까지는 75종의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16종의 원료가 추가됨으로써 총 91종의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청 김명철 영양기능식품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하여 독성이 강한 원료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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