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지원장려금이란 기업의 고용조정으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에 필요한 각종상담, 구인, 창업 등에 관한 고용정보제공, 취업알선, 교욱훈련, 이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지원 등을 통해 이직 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전직지원장려금의 지원요건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정년,·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이직했거나 이직예정자인 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직접 또는 위탁 제공(노사간 성실한 협의를 거친 후 전직지원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이후 계획에 따라 전직지원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이뤄진다.

전직지원을 위한 컴퓨터 ·전화 및 팩스를 구비한 사무실을 갖추고, 전직에 필요한 재취업을 위한 상담, 고용정보제공, 취업알선,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면접방법지도, 교육훈련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전직지원장려금의 고용조정이 불기피하게 된 경우란 고용유지 지원금과 같이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을 말한다.

전직지원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건비,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시설의 임차료, 시설관리비, 교육 ·훈련비용, 서비스제공 관련 각종 비용이다.

전문컨설팅 기관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위탁비용이며, 지원수준은 전직지원 소요비용의 전부(대규모기업 2/3)이나 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지원상한액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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