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지원장려금의 지원요건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정년,·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이직했거나 이직예정자인 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직접 또는 위탁 제공(노사간 성실한 협의를 거친 후 전직지원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이후 계획에 따라 전직지원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이뤄진다.
전직지원을 위한 컴퓨터 ·전화 및 팩스를 구비한 사무실을 갖추고, 전직에 필요한 재취업을 위한 상담, 고용정보제공, 취업알선,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면접방법지도, 교육훈련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전직지원장려금의 고용조정이 불기피하게 된 경우란 고용유지 지원금과 같이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을 말한다.
전직지원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건비,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시설의 임차료, 시설관리비, 교육 ·훈련비용, 서비스제공 관련 각종 비용이다.
전문컨설팅 기관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위탁비용이며, 지원수준은 전직지원 소요비용의 전부(대규모기업 2/3)이나 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지원상한액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