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월 수입 300만원 가구의 원천징수세금이 27만원 줄어든다.

또 지방에 음식점을 개업하면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1주택자 가운데 혼인이나 동거봉양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최대 5년까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등에 중점을 둔 19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 말 공포 후 시행한다.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액 인하 정부는 먼저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간이세액표를 조정하고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인하키로 했다.

개정 근로소득자 세법을 반영한 수정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홑벌이 4인 가구(20세 이하 자녀 2인)기준, 월소득 200만원 가구는 매달 1만240원을 내던 원천징수세금을 5430원(감소율 47%)만 내게 돼 연간 5만72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월소득 300만원 가구의 월 5만3780원의 원천징수세금은 3만970원(42.2%)으로 줄어 연간 27만3720원이 절약된다.

월소득 400만원 가구는 월 18만6480원 내던 원천징수세금을 14만4440원만 내 연간 50만4480원(22.5%)의 부담을 덜게 된다.

아울러 월소득 500만원 가구는 매달 33만980원이던 원천징수세금을 28만440원만 내게 돼 연간 60만6480원(15.3%)을 절약할 수 있다.

재정부 측은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인한 실제 세 부담 경감 폭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한 실제 세 부담보다 클 경우 연말정산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에 음식점 개업하면 감세 정부는 또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광업, 건설업, 제조업 등 33개 업 외에도 음식점업을 추가해,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에 음식점을 개업할 경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승계 요건 중 현행 '상속인이 6월 내 대표이사'요건을 '2년6월 내 대표이사'로 조정했으며,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발행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할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했던 기준을 완화해 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를 통한 간접소유는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개선했다.

아울러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해 연구개발업에 투자할 경우 조세감면 요건을 투자금액 20억 원(외국인 200만 달러)으로 완화했으며 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대상에 관광식당업을 추가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컨소시움 형태로 해외투자를 할 경우에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휴양콘도미니엄을 추가했다.

기업이 환경미화 목적으로 취득한 소액미술품에 대해서 취득연도에 즉시 손비 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300만원으로 확대되고, 1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내역을 보관하도록 한 제도도 폐지됐다.

◇ 혼인.동거보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현재 1주택자가 혼인·동거봉양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동거보양을 시작한날로부터 2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이 각각 해당시점으로 부터 5년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1주택자가 고향에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취득당시 인구 20만명 이하인 지역, 주택면적이 건물 150㎡(공동주택 116㎡) 이하인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계속 비과세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의 경우 80%, 별도합산 과세토지의 경우 80%로 규정됐으며, 다만 별도합산과제 토지의 경우 2009년은 70%, 2010년은 75%로 규정됐다.

더불어 종부세 합산 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미임대주택의 범위를 현행 '6개월 이내 미임대 주택'에서 '2년 이내 미임대 주택'으로 확대하고, 주택건설업자(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 밖에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매입임대 주택의 범위는 비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임대호수는 5호에서 1호, 면적은 85㎡에서 149㎡, 의무임대 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각각 조정됐다.

주택가액(기준시가, 임대개시일 현재 공시가격)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에서 취득가액 3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의 범위는 지난 11월3일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이거나 혹은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으로 규정됐다.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은 법인세 추가과세(30%)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또 법인세 추가과세(30%) 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공익사업용 수용토지(현행 10년 이상 보유에서 5년 이상 보유로 개정),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 학교법인이 기부를 받아 소유한 토지 등을 추가시켰다.

◇과세 전 적부심사, 고지세액 300만원 이상 가능 현재는 고지세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5만6000명이 추가적으로 청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에 의해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양도세 예정(확정) 신고 시 양수자 인감증명서 제출서류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교부 시에도 국세청에 신고해 확인만 받으면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는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235개 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까지 확대했다.

신고기한도 '거래일로부터 15일'에서 '거래일로부터 1개월'로 늘렸다.

1주택 임대(월세)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현행 '기준시가 6억원 초과'에서 '기준시가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현재 2주택 이상 월세로 임대 시에는 가액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과세키로 했다.

◇원산지 조사시 관세 전문가 조력 받아 내년부터는 원산지 조사시 조사 받는 사람은 관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관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관세전문가의 조사입회가 허용되도록 했으며, 조사대상자의 권리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원산지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통관절차상 신고·납부절차 간소화, 수출입화물 검사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 밖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1000달러 이하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제출을 생략키로 했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통상 1년) 내에만 협정관세 신청을 허용했던 천재지변이나 운송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유효기간 이전에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 한해 유효기간 이후에도 협정관세 신청을 허용토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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