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대폭 확대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근로자 지원을 위해 2009년 최초 지급예정인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당초보다 대폭 완화됐습니다.

연간 최대지급액도 120만원까지 상향 조정돼 보다 많은 근로자가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지급액도 증가해 저임금 근로자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으로 총소득‧부양자녀‧무주택‧재산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부양자녀 요건을 ‘18세미만 자녀 2인이상 부양세대’에서 ‘18세미만 자녀 1인이상 부양세대’로 완화하고 추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시 무주택 요건을 완화하여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당 연간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급모형의 변화율을 조정해 모든 수급대상가구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금액을 확대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확대된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자 전원에게 내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2009.5.1~6.1)전에 개별적인 신청안내를 실시해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63-250-02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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