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수돗물 수질기준 항목이 현행 55개에서 57개로 늘어난다.

또 7월부터는 수돗물에서 흙냄새나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도 감시항목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에 소독부산물인 브로모디클로로메탄과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항목을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돗물 수질검사 시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0.03mg/L,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0.1mg/L 미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염소 소독에 의해 생성되는 소독부산물인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동물실험에서 신장 선종과 선암, 대장종양 등을 나타냈으며,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동물실험에서 간 종양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 7월1일부터는 수돗물에서 흙냄새나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지오스민과 2-엠아이비(MIB) 등 2개 물질이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특·광역시 운영 정수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수도 정수장,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장 가운데 시설규모가 하루 5만톤 이상인 정수장은 내년 7월부터 월 1회 이상 지오스민 등을 측정해야 한다.

검사 결과 검출량이 외국의 기준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으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분말 활성탄 투입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검사 횟수도 늘려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수계별 원·정수의 특성에 맞는 모니터링을 통해 검출빈도가 높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수질기준을 신설하거나 감시항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