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는 4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 장동·중동과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일원 혁신도시 1공구를 지역제한으로 발주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1공구는 기초금액 79억9천837만5천원에 관급자재비 20억4천440만9천원을 합산한 예정금액 100억4천278만4천원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다.

입찰에는 100% 지역업체만 참여 가능하다.

전북개발공사는 최근 내수경기 위축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에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찰자격은 토목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도내여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도 가능하다.

입찰은 오는 12일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적격심사 대상 현장설명은 없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입찰참가자격은 원칙적으로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참가업체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많은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적제한을 없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의 실적금액이 추정가격(72억7천125만원)의 2배가 돼야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실적이 없는 업체의 참여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가운데 시설공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수행능력 30점(시공경험 15점, 경영상태 15점), 입찰가격 50점,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10점,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10점 등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예정가격 대비 85.495% 직상위 투찰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벌여 95점 이상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다.

전북개발공사는 이번 혁신도시 1공구 외 2공구와 3공구를 내달 중 발주할 예정이며, 100억원 미만 공구는 지역제한으로, 초과 공구는 공동도급 비율을 49%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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