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율사업 위주로 실시한다.
주요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도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홈페이지: www.miffaff.go.kr)를 열람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서는 연중 제출할 수 있으나 투융자 예산요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연도의 전년 1. 31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희망신청자는 군 해당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촌공사고창지사 등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올 1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 1부(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 등)를 제출하면 된다.
/고창=김준완기자jw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