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서 1월 15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자는 연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2008년 1월에 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연납 신청되며 2008년 1월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도 신청대상자이다.
연납 신청은 전화 또는 방문신청으로 받는다.
연납 후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자동차 소재지에서 당해연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록, 폐차 말소를 할 경우도 일할 계산하여 과오납금만 환부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차세 납부는 1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로 관내 전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에서 받는다.
/고창=김준완기자jw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