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청년실업자, 장기구직자, 여성 등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 인재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등)에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해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통해 피보험자로 채용해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나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포함)에게 고용된 자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된다.

또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수준 및 기간은 대상 근로자에 따라 최초 6개월에서 그 이후 6개월까지 매월 15만원에서 60만원을 지원된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상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또는 매분기 단위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 밖에 중소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에 애로를 겪는 40세 이상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직업훈련과정(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해)을 수료한 40세 이상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는 별도로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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