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승합·화물차 등 경형 상용차에 대한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등록세는 50%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방세제도의 변경사항을 정리한 '20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경형 상용차에 대한 취·등록세가 현재 50% 면제에서 전액면제로 확대된다.

에너지절약·친환경 차종인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취득세는 40만원, 등록세는 100만까지 면제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등록세는 50% 감면된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은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가 해당된다.

이외에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30일까지는 지방 비투기지역 비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가 2%에서 1%로 낮게 적용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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