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북도 교육청은 6일 만취 상태로 술집과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워 물의를 일으킨 본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정모(49)씨에 대해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직위해제 배경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항상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강도 높은 정신교육과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모씨는 지난 5일 전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인근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된 뒤 지구대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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