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에서는 농가소득 안정과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를 위한 2009년 농어촌복지사업 지원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관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어촌복지사업은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이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 거주자로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농어가중 보육시설 이용(시설이용) 및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시설미이용) 만 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를 둔 경우에 대해 지원한다.

또 농업인학자금지원사업은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어업인에 대해 학자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며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가사 일을 대행해 준다.

한편 농어촌복지사업은 2008년도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2009년도에 신규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고창=김준완기자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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