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어촌복지사업은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이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 거주자로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농어가중 보육시설 이용(시설이용) 및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시설미이용) 만 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를 둔 경우에 대해 지원한다.
또 농업인학자금지원사업은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어업인에 대해 학자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며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가사 일을 대행해 준다.
한편 농어촌복지사업은 2008년도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2009년도에 신규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고창=김준완기자jw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