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이른바 '의사방해'를 일컫는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검토를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다시는 입법전쟁이 없기를 바라며'라는 제목의 농성투쟁 후기를 통해 "필리버스터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경호권 발동의 요건 등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여 남용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참여의 통로가 보장된다면 소수당에 의한 극한적인 저지투쟁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여야 합의와 관련, "작년 12월12일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한나라당이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벌인 입법전쟁이 사실상 국민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MB정권의 속성으로 보아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불퇴전의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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