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지난 8일 군청 상황실에서 모범음식점 35개업소를 지정해 모범업소 지정증을 교부하고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했다.

기존 24개업소와 미향 등 11개업소를 신규업소로 지정, 매월 상수도요금 30%감면혜택과 모범업소표지판 등 11종을 지원품으로 배정한다.

민간단체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서 2인3조로 신청업소를 3회방문, 평소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및 위생점검 등으로 음식점 방문시에 친절서비스 실천 , 앞치마, 유니폼착용, 화장실 청결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도 반영 하는 등 강도 있게 평가를 실시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었다.

이강수 고창군수는 “모범업소 지정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항상 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나만의 특색 있는 독특한 음식을 개발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업소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겨울철 식중독 예방 철저와 원산지 표시 실천등 종사자 친절 서비스”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고창군 모범업소 대표자 일동은 ‘남은음식 재사용하지 않습니다’와 모든 종사자에게 유니폼을 착용토록 하여 밝고 친절한 업소를 만들며, 고창군대표 음식점으로써 긍지를 가지고 기본예절과 건강을 갖춘 고창 관광도우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등 5개항 목에 대하여 굳은 각오를 결의문을 채택하여 낭독하였다.

/고창=김준완기자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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