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 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8일 전주시 다가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위원장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9개월동안 뇌물을 받고, 골프여행 경비 등을 상납 받는 방법으로 총 5천900여만원을 챙긴 전 전주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던 시의원 한모씨(46)에 대해 징역2년 6월을 선고하고 5천97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종일관 돈을 빌린 것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청탁성 뇌물이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상으로 중대한 범죄며 법정에 와서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씨는 지난 03년 6월께 전주시 다가동 건축물 철거 및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장 고모씨로부터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2천100만원을 수수하고 골프채 세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또 전주 서부 신시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하도급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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