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초·중·고교에서 반일제 또는 격일제로 채용하는 '시간제 교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시간제교원의 임용은 담당 수업시수가 교원 1인의 기준보다 적어서 정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임용이 곤란한 분야에서 채용된다.

또 학생의 교과선택권이 필요한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러시아어 등 7개 교과와 전문계고 전문교과인 소묘, 회화, 프로그래밍, 조형, 멀티미디어,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국어, 영어, 수학 교과에서 시간제 교원이 채용된다.

시간제교원의 임용자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이며, 임용기간은 1년의 범위 내이지만 필요한 경우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시간제 교원의 반일제, 격일제 등 근무시간과 담당수업시수, 보수수준은 학교장이 정해 계약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 교원은 시간당 수당을 받는 시간강사와 달리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호봉제로 급여를 받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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