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경기가 되살아 나면서 신축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는 것으로 보여 감독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동절기를 맞아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건축경기가 되살아 나면서 신축사업장이 늘고 있으며 최근 기온이 뚝 떨어져 어느 때보다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전주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취약시기(동절기)대비,
40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전면 작업중지 2건을 비롯 부분 작업정지 2건, 건설기계 사용중지 3건, 112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다.

특히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마저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시 아중지구에서 아파트를 건축중인 B아파트의 경우 건물의 지상과
지하의 각 층마다 바닥의 외곽주위 및 오픈 부분에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바닥으로부터 1m 정도의 높이로 난간대와 덮개를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해 추락사고에 대비해야 하는데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장 작업자들에게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작업장 내에 버려진 오물과 폐기물을 현장에서 소각하는 등 기초적인 안전수칙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작업 시 근로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안전모와 안전화 착용마저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사를 감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안전모와 안전화는 개인
지급품으로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고 말해 관리자의 안전의식을 의심케 하고 있다./김완수기자 kw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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