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1.1~6.30, 7.1~12.31) 종료 후 25일 내에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환급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사업자는 10~12월 기간의 실적, 개인사업자는 7~12월 기간의 실적을 신고하면 되며 개인사업자로서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10~12월 기간의 실적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간은 설 연휴(1.24~1.27)가 들어있어 2009년 1월 28일까지입니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가입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서면신고서를 작성, 우편으로 송부 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시 경제여건 악화로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에 대해 조기환급금을 설 전에 지급하고 납기연장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준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자신고시스템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불편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이에 수출업체, 시설투자업체 등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자 중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가운데 설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오는 1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부정환급여부 검토후 설 연휴 이전인 23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와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전화(1544-52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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