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1일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씨(37)에 대해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로 징역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흉기로 위협, 돈을 빼앗은데 이어 성폭행까지 일삼는 등 범행 수법이 흉악해 사회와 장시간 격리 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08년 3월 전주에 사는 한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원룸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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