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초중고교·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금액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양 가족들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팩스(1544-7020) 등을 활용해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하면 된다.

서면으로 동의신청서 및 부양가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할 수도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초중고교 교육비 범위가 확대된다고 전했다.

종전에 소득공제받던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의 항목 외에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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