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쌍용자동차㈜에 대해 '재산보전'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고영한)는 12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쌍용차에 대해 개시 결정 전 한시적으로 채권 및 담보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하는 재산보전 명령을 내렸다.

재산보전 명령은 회생절차 관련 법규상 회생 신청 한 달 내에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만큼 그 기간동안 채권자들이 회사 자산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임의 중지시키는 처분이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모든 채권 및 담보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 등을 포함한 모든 처분이 중지, 금지된다.

보전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결정된 채무 변제나 담보 제공, 임직원 채용 등 금전채무 관련 사항도 모두 중지된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상품 및 원재료 처분은 예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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