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모씨(30·구속)의 변호인은 13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찬종 변호사는 12일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재경부가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했지만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직접 수출입업자와 금융 관계자를 불러 회의하고 전화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달러매수 자제를 종용,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재경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외환업무 종사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사태가 생긴 것이지 인터넷 논객이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실을 공문으로 발송했다는 표현을 2시간 동안 게시했다고 외환시장이 출렁였다는 것은 지나친 억지"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영장발부 이후 이같이 새롭고 중요한 사정이 발생했고 한나라당 고위당직자 회의에서도 박씨의 구속은 무리였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법원이 여론을 다시 한 번 참작하라는 의미에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게 됐다"며 "박씨가 구속집행 직전 신청 의사를 밝힌 만큼 다른 변호인들과 의논해 내일께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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