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4일 중국산 헛개 열매로 만든 건강 보조식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A조합법인 대표 노모씨(61)와 박모씨(30)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죄로 각각 징역 1년2월과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진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원산지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해 부정한 경제적 이득을 도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07년 말부터 3개월 동안 임실군의 A건강식품 제조공장에서 중국산 헛개로 만든 건강 보조식품 3,100여 상자를 시중에 유통해 3억1,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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