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져버린 너의 그런 날개로 너는 얼마나 날아 갈수 있다 생각하나/ 모두를 뒤집어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네/ 너의 양심은 태워버리고 너의 그 날카로운 발톱들은 감추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와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13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음반사전심의제가 있었다.

모든 음반의 창작물들은 사전심의를 거쳐 통과가 되어야 국민들의 귀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키다리 미스터 김·1966), 또는 사회적 불신 및 비판을 조장한다거나(거짓말이야·1971), 가사가 퇴폐적이거나(한잔의 추억·1975), 심지어 디제이들의 사기저하를 한다는 이유(고독한 디제이·1986)로 금지되는 노래도 있었다.

이 심의제의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면 음악을 통해 조선인들의 정서를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일제시대의 ‘레코드 취체법’과 ‘레코드 단속 규칙(1930)’이라는 것에서 출발했다.

예술인 스스로의 정화기능을 무시하며 국민들의 들을 권리와 표현의 권리를 박탈해왔던 것이다.

“거 되게 시끄럽게 구네 그렇게 거만하기 만한 주제에/ 거짓된 너의 가식 때문에 너의 얼굴 가죽은 꿈틀거리고/ 나이든 유식한 어른들은 예쁜 인형을 들고 거리를 거리를 헤매 다니네/ 모두가 은근히 바라고 있는 그런 날이 오늘 바로 올 것만 같아/ 검게 물든 입술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숱한 가식 속에 오늘은 아우성을 들을 수 있어.”1996년에는 가수 정태춘의 ‘아 대한민국’과 가수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이라는 곡이 심의에 걸려 앨범이 나오지 못하거나 가사 없이 앨범이 발매되었다.

당시 공연윤리위원에서는 위의 가사를 삭제나 고쳐달라고 했지만 서태지는 아예 시대유감 가사를 다 삭제하고 반주만 내보냈고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사전 심의제에 대한 국민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자발적 국민적 서명운동으로 이어져 결국 헌법재판소는 1996년 당시 영화·음반을 사전 심의하던 영화·음반 사전 심의제에 대해 각각 위헌 결정을 내렸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것을 모든 장르와 매체에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유를 얻기 위해 수많은 예술인들은 창작의 열정을 제도의 변화에 신경 써야 했던 나날이 있었다.

듣지 못할 뻔 했던 13년 전의 서태지의 가사들이 오늘날 다시 들려오는 건 왜일까?“왜 기다려 왔잖아 모든 삶을 포기하는 소리를/ 이 세상이 모두 미쳐버릴 일이 벌어질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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