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치러진 일제고사 때 일부 학생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허락해 논란을 불러온 김인봉 장수중 교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전북도 교육청은 15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찬기 부교육감은 이날 “도 교육청이 일제고사 시험에 응하도록 수 차례 지도를 했음에도불구하고, 체험학습을 허락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상위법)에 따르지 않은 과실로 판단된다”면서 중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은 직무상 복종과 성실의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김 교장과 전교조 등 교육관련 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 교장은 이날 “현장체험 학습을 허용한 것은 교장의 권한”이라며 “적법한 체험학습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김 교장은 “일제고사 당시 61명의 학생 가운데 54명이 시험에 응시, 87%의 응시율을 기록했다”면서 “평가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장과 전교조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는 도 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교장의 권한을 짓밟는 것”이라며 “부당한 결정이기 때문에 법적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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