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55)은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광기와 검찰의 공명심의 희생자"라며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변 전 국장은 15일 오후 4시30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검찰은 권한과 권력이 너무 세서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나 같은 희생자도 만들어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은 코트를 입고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그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진실만을 추구하는 그런 검찰이 됐으면 한다"며 "당한 사람의 눈물을 헤아려주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로비' 사건에 연루돼 구속수감된 변 전 국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판단이 나온 뒤 변호인의 보석신청으로 석방됐다.

그는 2001년 12월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는 등 같은 해 7월부터 2002년 4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위아 및 아주금속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 등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됐으나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 재판부는 변 전 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실상 유일 증거인 김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과 금품로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변 전 국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김동훈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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