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장 최상훈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장 최상훈

질문)저는
작년에 사업이 어려워져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해 오던 중 얼마 전에 카드대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습니다.

그 후 채권추심 담당자가 빨리 돈을 갚으라고
폭언을 하는 등 독촉을 너무 심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먼저 민원인이 카드이용 대금을 상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신용불량자가로 등록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카드 이용대금 등의 연체 증가로 위와 같은
사례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여신전문금융법
감독규정 등 관련법규에 채권 추심 시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회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은 채권 추심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인, 친족 등 관계인에게 알려 부담을 주거나 대납을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하는 등 신용카드 업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아니했음에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행위

▲심야(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

이와 같은 금지사항을 위반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기타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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