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영세상인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지역자금 역외 유출의 ‘블랙홀’로 지목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싹쓸이식 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전주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주시는 지역상권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지역상품 이용 활성화, 지역사회 이익 환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기여 권고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롯데마트가 서부신시가지와 송천동에 잇따라 개점하면서 전주에는 기존 이마트(서신동), 홈플러스 전주점(우아동), 홈플러스 완산점(노송동), 농협하나로클럽 등을 포함, 총 6개의 대형마트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63만 전주시민을 감안할 때 10만명당 1개 꼴에 달하는 규모로, 할인판매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및 전방위식 영업행태 등으로 지역자금을 통째로 쓸어 담고 있다.

상대적으로 영업력이 약한 재래시장과 영세점포 상인들은 최근의 경제한파와 맞물려 파산 등의 위기에 내몰리는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대형마트들은 막대한 자금을 모두 본사가 위치한 서울 등지로 곧바로 송금하고 있어 지역자금의 회전력이 약해지는 등 전반적인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 연간 2천여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롯데백화점를 비롯, 이마트 등은 각각 지방은행에 평균 13억원, 3억원만 예치해 놓고 나머지는 모두 서울로 보내고 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소액의 자금만 형식적으로 남겨 두고 4천억원대의 자금을 외지로 유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주시와 지자체는 추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매장면적이 3천㎡를 넘는 대형마트에 대해 지역기여를 권고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방침으로 지난 6일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회기가 시작되는 오는 2월 5일 회의를 거쳐 최종 가결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민 70% 이상 채용 △지역농축산물 및 지역상품 매입 △지역은행에 매출액 일정기간 예치 후 본사 송금 △복지 및 인재양성 등 이익금 지역사회 환원 △청소 등 용역 위탁시 지역업체 30% 이상 우선 선정 △지역 우수업체 보호 및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5개 대형매장에 적용하되 농수산물 유통 관련법에 의거 등록한 농협하나로마트와 지역 업체인 전주마트는 제외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어 부득이하게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영업규제 보다는 지역상권 보호 및 상생방안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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