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합의된 부상없는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에 대한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 없이 24시간 내에 경찰이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서만 작성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됐다고 국민권익위가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한 제도개선 권고를 경찰청이 최근 수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우리나라는 매년 약 36만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이중 40% 내외가 인적 피해가 없는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라며 "하지만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인력은 2584명 수준에 불과해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일이 조사·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와 그렇지 않은 교통사고를 구별하지 않고 경찰이 전부 조사·처리해 가·피해자를 구별하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사고 조사가 부실화되고, 사고에 따른 형사·행정적 처벌로 인한 불편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대검찰청 등은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는 형사·행정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작성해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지만 일선 경찰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처리방법을 잘 알지 못해 업무처리의 통일성이 없었다"며 "운전자들도 경찰의 사고조사를 유도하기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수가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 문제가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