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 대안입찰제도가 다시 도입된다










주택공사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 대안입찰제도가 다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주공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건설업체의 신기술과 신공법을 접목시키기 위해 주공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 대안입찰제를
도입, 오는 9월 중 시범발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공은 지난 94년 2건의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안입찰방식을 적용한 적이 있어 연내
이 제도가 도입되면 9년 여 만에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서 대안입찰제가 부활되는 것이다.

그러나, 94년 당시의 대안입찰에서는 입찰참가업체 모두 원안입찰서를 제출해 실질적인
대안입찰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행할 대안입찰에서는 발코니, 주방, 지붕, 건물외관, 타워형
지상주차장 등 민간 아파트에 비해 뒤떨어진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대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시행키로 했다.

/김완수기자 kwsoo@

대안입찰제도란?

정부시설공사 입찰 시 입찰자가 내놓은 안이 정부가 당초 설계한 안보다 공사비용이 적게 들고 공사기간도 단축되는
등 같은 공사를 더 효율적으로 한 수 있을 경우 허용되는 입찰제도 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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