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임금을 삭감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해도 사실상 기업에만 추가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노동부와 지식경제부,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노사가 양보교섭을 할 경우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할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 절감액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간주해 손금에 산입키로 한 것.그러나 이날 대책에는 정부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소득공제' 혜택 부분이 빠져 있어 노동계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임금 삭감과 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가 기업에만 돌아가기 때문이다.

앞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9일 발표한 '일자리 지키기 대책'을 통해 "인원감축 없이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는 세제감면과 세금납부 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주고, 임금을 반납하거나 삭감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금액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노동부는 세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수 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법 체계와 상반된다는 이유로 소득 공제 문제를 결론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소득공제는 개념이나 본질상 발생하지 않은 소득을 비용으로 간주해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체계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실질적인 이익도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이정희 정책실장은 "생산직의 경우 잔업과 특근이 없어지면서 실질 임금이 40% 정도 삭감됐다"며 "노동자들의 기본 생활이 50% 가량 낮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자들에게만 임금 삭감을 요구한 채 기업에만 추가 혜택을 준다면 일자리 나누기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4대강 물길 살리기 사업에 20조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조업의 일자리 유지나 창출을 위해 투입하는 것은 1조원도 안 된다"며 "향후 고용유지지원금을 2,3배 가량 늘리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 시간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향후 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적인 '위기극복지원단'을 구성해 주요 산업단지 등에 양보 교섭을 권장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추가 대책을 보완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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