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의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추고 민간자본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는 물론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현행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농업회사 법인의 규모화를 위해 비농업인 지분이 75%이하일 것을 규정, 민투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지분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농지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법인설립 등에 대해서는 다른 안전장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친환경 육성을 위해서는 축산업 진입규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축산법에는 일정규모(모돈 500돈 이상 양돈업, 5만수 이상 양계업)이상 축산업에 대기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사업대상 확대와 제도개선을 통해 유통업체나 식품업체들이 농업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농업의 2·3차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유통과 식품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비농업 분야 업체의 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농협법 개정을 통해 조합 공동사업 법인을 규모화하고 유통업체 등의 출자도 허용해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농림사업 중 민간업체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농식품 전문 투자펀드도 현재 640억원 규모에서 2011년까지 10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같은 계획은 비농업인 지분제한 75% 폐지 등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펀드를 통한 농업법인의 규모화와 인수·합병(M&A)등의 구조조정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농업분야의 외국인 투자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북 익산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외자유치의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력 고용제도에도 농촌의 현실을 반영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농업분야에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6800명이며 이들은 이직률이 높고, 계절별로 발생하는 인력수요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개선, 농한기에는 계절적 인력수요(1~6개월)가 있는 인근 농업법인에 추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첨단농업 확산과 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으로는 농어업용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하고,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후환급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농업회사 법인이 축산업을 영위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며 농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설립 시에는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농업분야 중소기업 범위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매출 50억원 이하에서 200명 미만, 2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65세 이상의 고령농에 대해서는 젊은 농업인이나 농지은행에 농지 또는 경영권을 이양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경영이양직불금을 올해부터 확대 지급하고 2011년부터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역모기지론을 실시한다.

대상지역도 논에서 논과 밭으로, 신청연령도 63~65세에서 65~70세로 범위를 확장한다.

지급기간 연장도 70에서 75세로 늘린다.

영농을 계속할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위탁영농 지원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술개발 체계 개편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마련, 친환경 저탄소형 농자재 산업 육성(2012년 35%), 바이오매스 타운 조성(2012년 34개 시범마을),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확대(현재3.5%→2012년 10%), 전략적 수출지원시스템 구축, 임대 및 공동물류센터 활용, 정책자금 대출금리 차등 적용 등을 추진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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