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재직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근로자 학자금대부, 검정수수료 지원, 능력개발비용 대부 등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제도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40세 이상 피보험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이들이 노동부장관이 승인을 받은 과정 또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출석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하면 자비로 훈련수강비용을 부담한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수강비용의 50% ~ 100%가 지원된다.

근로자 학자금대부 제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전문대학이상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 전액을 대부해주는 제도이다.

검정수수료 지원제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격증을 획득하는 경우 소용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능력개발비용(훈련비) 대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을 대부해 주는 제도로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증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해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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