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올 하반기부터 전주월드컵골프장을 다시 개장할 방침이지만 ‘시범라운딩’이 아닌 정상영업을 위한 등록절차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수억원의 세금낭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태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강제 명도집행과 동시에 전주시로 이관한 골프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7월 문을 연 전주월드컵골프장은 당시 연간 30억1천만원의 대부료 납입을 조건으로, ㈜월드컵개발과 20년 동안 운영계약을 체결했으나 체납액이 30억원에 달해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단행했다.

이후 관리권이 전주시로 넘어왔으며 전주시는 관련 절차 및 시설정비 등의 작업을 거쳐 공단을 통해 직접 골프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개장 이후 6년 내에 정상영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는 6년째인 올해 도시계획 실시인가, 골프장 준공, 영업허가 등을 이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용역비와 농지전용부담금 등으로 거액의 자금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양용모 전주시의회 의원은 “전주시가 과거 운영권자인 월드컵개발과 정상영업 절차를 밟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면서 수억원대 세금낭비를 초래했다”며 “관련서류 등도 확보하지 못해 시비를 투입, 용역을 단행해야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농지전용부담금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주시는 8천270만원을 투입, 지난 1월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완료 보고서 작성 용역’에 돌입했다.

내용은 인허가 서류작성과 지형현황측량 등으로, 양 의원은 “월드컵개발과 미리 정상영업 절차를 밟았을 경우 예산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시계획 인가시 농지전용부담금으로 9억7천만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농림부는 업체가 운영할 경우 이 자금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주시로 이관되면서 일부 경감되지만 나머지 거액을 전주시가 떠안아야 할 형편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맡기 전에 이뤄진 일로서 사실상 방치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향후 모든 일들이 정상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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