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공정거래 위반사건의 절반 이상이 불공정 하도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한해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에서 접수된 공정거래 위반사건은 모두 398건으로, 이 중 389건이 처리됐다.

전년에 비해 접수건수는 19.8%, 처리건수는 9.5%씩 증가했다.

위반유형별로는 불공정 하도급이 5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부당표시 및 광고행위 15.2% ▲일반불공정 12.1% ▲카르텔 및 사업자단체 담합 10.8% ▲전자상거래나 방문 판매 등 특수거래 불공정 4.7% ▲가맹업 불공정 2.9%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 중 5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152건은 경고, 4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시정조치된 52건 가운데 17건에 대해서는 1억91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올 들어서도 이월된 사건 64건을 포함해 전체 신고건수 86건 중 불공정 하도급이 44건으로 51.2%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불공정 거래(22.1%), 부당 표시광고(8.1%), 방문판매업 위반(4.6%)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위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마비시키는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을 비롯해 카르텔, 독과점 공기업의 불공정, 가맹사업자에 대한 악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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